법률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제기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법무사있으면 소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올해 1월말경 경부고속도로 성남분당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에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또 정신과약을 조금 과다복용한 상태여서 사고사실은 인지했으나 피해자분과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후에 조치를 하지않고 장소를 떠났다가 후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걸려서 당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와서 피해자분들의 보상도 충분하게 이뤄졌고요. 근데 나중에 저를 다시 불러 조사했던 분당경찰서 조사관이 저를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피후 도주라는 죄목으로 되어 있고..운전면허를 무려 4년이나 취소처분을 낸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의도가 있어 도피한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그에따른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고 27일에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피해자분측과 이야기가 잘되서 500만원(ㅠㅠ)에 형사합의도 보기로 한 상황이고요 검사는 무려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인데
1. 우선 운전면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인가를 90일내로 신청해서 받는것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취소 통지서를 좀전에 확인해보다가 알았습니다. (담당형사는 제가 몇번이나 구제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말한마디 해주지 않았고요!!)면허 취소일이 7/19일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아서요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제가 실제 이번의 범죄행위(...;;)에 대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설마설마 하지만 제가 다른 사건들이 좀 있다 보니..걱정이 많이 됩니다. 피해자랑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그래도 실형보다는 벌금형같은것으로 정상참작같은게 될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