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
중1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5,000원을 송금함
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
추가로 7,500원, 10,000원, 20,000원을 송금함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 친구에게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
질문하고 싶은 점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있을까요?
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공)
피해자가 청소년(중1)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음란물을 전달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갈죄 (형법 제350조)
“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3회에 걸쳐 갈취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3. 강요죄 (형법 제324조)
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 강요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목적)
인스타 DM 캡처 보내며 사회적 평판 침해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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