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이미 다른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고 일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장님이 수습을 1년간 적용하여 수습기간은 90% 최저임금의 부분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을 이렇게 오래 적용하는게 맞는걸까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 수습시간 세금 낸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