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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슴도치192
단단한고슴도치19222.11.22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나요?

듣기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편의점 알바도 1년 이상 계약하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이 상품판매, 매장관리 및 관련 부대 업무라고 적혀있고

1년 계약이며 입사일로부터 최초 3개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상기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상기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or자진퇴사)하게 될 경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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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논란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당초 약정된 대로 수습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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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에는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이 포함되어 단순히 편의점알바를 하는 자는 수습기간울 두어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정 최저시급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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