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 다 끝나갈 때 쯤이 더 이상 일 안해도 된다고 통보하는거는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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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편의점일이 일 이주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알바비 적게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다른 알바생 구해서 또 수습기간으로 적게주고 그렇게 하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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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이 되지 않게 명시한다면(예, 6개월),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0퍼센트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을 1년 또는 적지 않는 경우(무기계약)에는 수습기간 명시하면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기간 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