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짜르는 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 다 끝나갈 때 쯤이 더 이상 일 안해도 된다고 통보하는거는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솔직히 편의점일이 일 이주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알바비 적게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다른 알바생 구해서 또 수습기간으로 적게주고 그렇게 하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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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이고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는 바,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시기,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 다 끝나갈 때 쯤이 더 이상 일 안해도 된다고 통보하는거는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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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편의점일이 일 이주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알바비 적게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다른 알바생 구해서 또 수습기간으로 적게주고 그렇게 하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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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이 되지 않게 명시한다면(예, 6개월),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0퍼센트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을 1년 또는 적지 않는 경우(무기계약)에는 수습기간 명시하면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기간 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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