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점 일주일 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넘게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였고, 제 근무조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 : 목요일/금요일 5시간 30분씩 근무(일주일 총 11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0
* 소득세 원천징수율 3.3%적용
* 사대보험 미가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하여 산정하여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1÷5×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66시간분(8x(11/40)x30일)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9,160원*2.2시간*30일= 604,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급여 관련 정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1개월분의 기본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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