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기망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이자 및 상환 기일에 두 차례 추가 차입을 요청했고, 이자 지급일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급 연기 [통보]를 20차례 넘게 한 상황입니다.
마치 희망 고문처럼 언제까지 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또다시 입금 불가와 함께 입금 예정일을 통보해오기를 수십번입니다.
중간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자 일부를 납입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기 요건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