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어떤 사정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가 많아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지는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