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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1

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가 많이 있는데도 매번 언제줄께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채무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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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안 갚는 것에 더해서 돈을 빌릴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대개 용도에 대해 기망을 하거나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기망하는 것입니다.

    위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기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기망과 재산상 편취를 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사기로 고소하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빌려서 갚지 않거나 중간에 갚겠다고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어떤 사정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가 많아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지는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때 상환능력,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리게 되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