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몇년간 심리 끝에 1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 항소를 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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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시면 뭘 질문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소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항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그 방법이나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심판결문을 전제로 어떤 점을 다투고자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항소장에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 항소장부터 제출하고, 추후에 항소이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다른 답변은 어렵고, 항소기한안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신 후 인지 송달료 납부하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갑니다. 그 때 1심패소이유를 분석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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