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몇년간 심리 끝에 1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 항소를 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시면 뭘 질문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소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항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그 방법이나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심판결문을 전제로 어떤 점을 다투고자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항소장에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 항소장부터 제출하고, 추후에 항소이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다른 답변은 어렵고, 항소기한안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신 후 인지 송달료 납부하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갑니다. 그 때 1심패소이유를 분석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