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대차 3법을 쓸수있는지요?
전월세 임차인이 8년째 거주중이고 임대차3법시행전 2019년도 계약서쓰면서 5%이내 증액 하셨고 지금은 매매를 임대인이 하고싶어하시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차3법을 걸면 2년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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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을 건다는게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전 계약시 한번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청구권 사용이 불가하여 연장하기 어려울수 있고,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다만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5%이내 인상이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주임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갱신한 만큼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르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하실수없습니다. 이미 5%인상하면서 사용하신것이고 5%이상의 인상의경우에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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