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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23.06.10

이런경우 임대차 3법을 쓸수있는지요?

전월세 임차인이 8년째 거주중이고 임대차3법시행전 2019년도 계약서쓰면서 5%이내 증액 하셨고 지금은 매매를 임대인이 하고싶어하시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차3법을 걸면 2년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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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을 건다는게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전 계약시 한번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청구권 사용이 불가하여 연장하기 어려울수 있고,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다만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5%이내 인상이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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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주임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갱신한 만큼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르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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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하실수없습니다. 이미 5%인상하면서 사용하신것이고 5%이상의 인상의경우에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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