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금지는 전근대사회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실시되었던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전근대사회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치안상의 필요가 주된 이유였으며 전등이 발명·보급되기 전 등불 밑에서의 생산활동은 물론 구매·위락 등 일체의 활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실상 도시 주민들의 밤 시간은 휴식 내지 잠자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고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밤 10시쯤 이를 알리는 종소리가 인경을 28번 치면 한양에 통행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경의 타종은 궁궐 보루각에서 시작되어 종로와 남대문 동대문으로 이어졌고 이에 도성의 4대문은 이 소리와 함께 닫혔으며 이후에는 순라군들이 행순(순찰)을 돌았습니다. 반면에 새벽녘 통행금지 해제는 파루라 하여 33반을 쳐서 이를 알렸는데 본래 인정은 종으로 알리고 파루는 북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는 밤과 낮이 음과 양으로 다르듯이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알리는 인정과 파루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행금지를 실시한 이유는 치안과 화재예방을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때 통행 금지를 실시한 이유는 치안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됐습니다.통금에 대한 최초 기록은 조선 3대 왕 태종 1년 (1401년) 5월 20일 자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거기엔 '순작법 (巡綽法)을 엄하게 하여 초경 3점 (오후 9시쯤)~5경 3점 (오전 4시 30분쯤)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잡아 가두도록 한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