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플랫품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를 하면서도 하루 1프로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수익 플랫폼을 소개받아 6만불 정도를 투자하고 3만불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 금융다단계입니다.
권유한 사람은 플랫폼 회사에 자기 지인이 있다고 말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사람에게 사전에 연락이 오니 6개월 정도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플랫폼 회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6월에 가입하고 8월 중순에 먹튀했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지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받은게 없어서 투자한 자금 모두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민사 형사 책을 물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기재된 내용중 "문제가 생기면 그사람에게 사전에 연락이 오니 6개월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발언 부분을 문제삼아 사기죄 공범 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금의 보장 등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금의 보장 등이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