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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는야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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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진행했던 코인투자가 있는데, 다단계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추천을 많이할수록 수당이 컸던 제도였는데요. 저는 아는 지인들한테만 소개를 했었고 그들도 다 자발적인 선택하에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1달정도 잘가다가 갑작스레 멈췄고, 좀늦게 투자한 불특정다수는 손해를 입었을겁니다. 그들이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고소를 하였고, 그당시 투자를 진행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전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고, 초기투자 비용과 이득을 본 액수를 물어봤고, 초반에 2,300정도 투자했는데 2,3000천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거냐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또 고소인들의 성함을 불러주며 누군지 아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을수있으니 연락하겠다며 끊었는데요.

1. 시건의 고소인은 회사의 대표와 임원진이지 저하고는 상관없으니 잘모르겠다고 일관해도 무방하겠지요? 실제로도 그렇구요

2. 직업이 현장기술직이라 혹시라도 참고인조사 요청이 들어와도 참석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해도되나요?

3. 혹시라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말조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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