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22.06.16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진행했던 코인투자가 있는데, 다단계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추천을 많이할수록 수당이 컸던 제도였는데요. 저는 아는 지인들한테만 소개를 했었고 그들도 다 자발적인 선택하에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1달정도 잘가다가 갑작스레 멈췄고, 좀늦게 투자한 불특정다수는 손해를 입었을겁니다. 그들이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고소를 하였고, 그당시 투자를 진행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전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고, 초기투자 비용과 이득을 본 액수를 물어봤고, 초반에 2,300정도 투자했는데 2,3000천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거냐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또 고소인들의 성함을 불러주며 누군지 아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을수있으니 연락하겠다며 끊었는데요.

1. 시건의 고소인은 회사의 대표와 임원진이지 저하고는 상관없으니 잘모르겠다고 일관해도 무방하겠지요? 실제로도 그렇구요

2. 직업이 현장기술직이라 혹시라도 참고인조사 요청이 들어와도 참석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해도되나요?

3. 혹시라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말조심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실제가 그렇다면, 해당 입장으로 일관할 수밖에 업슷ㅂ니다.

    2. 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 거절해도 무방하고, 수사관과 방법 및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해당 투자에 대하여 불법여지를 인지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며, 유선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