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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다표범242
색다른바다표범24221.01.03

알리에서 직구할때 아직까지 관세를 내본적이없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함창 직구에 빠져있습니다.

물건이 싸기도 하고, 한국 사이트에서는 찾지못하누신기한 품목들이 많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보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400usd 정도의 제품을 사본적이있는데 관세를 물지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 만약에 관세 한도가 높아서 그런거라면 얼마까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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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만약 400usd의 금액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관세를 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상되는 상황은 두가지 정도입니다.

    첫번째는 처음 결제하실때 이미 운임 및 관세 등에 대한 세금을 모두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는 관세가 부과되었겠지만 이미 관세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번째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 가격을 낮은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저가신고를 한 것으로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에는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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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알리에서 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그동안 질문자님이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달러 정도의 물품을 구매하였어도 관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미 물품가격이 세금포함 가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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