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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낙지238
영특한낙지23823.05.07

남자 육아휴직중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아빠 첫째아이로 1년간 육아휴직 기간중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2쨰아이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교롭게도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신청기준 출산후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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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면제하는 제도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이미 근로가 면제된 상태에서 다시 근로를 면제하는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가

    개시되고 육아휴직은 잠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참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휴가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육아휴직 중에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