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기업이 그러한 가격담합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 당할 수 있는데 작은 개인 슈퍼의 경우 판매가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합니다. 소비자권장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가격이고 판매가의 측정은 판매자 마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게 구매를 해서 환불을 하게 될때 안해주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등에 피해상담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칙상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사이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업체에 권고등이 될수는 있지만, 동네슈퍼처럼 독과점이 아닌 업종에서까지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너무 과한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면 대부분 소비자는 대체 구매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