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과 관련하여 세금 여쭤봅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내 체육대회의 노래 자랑 대회에서 일등을 하여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궁금해서 세법책을 찾아보았는데,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를 80%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 못 처리한 것이 이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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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품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적용됩니다.
당첨금액에서 2018년도에는 필요경비80%공제후
잔액에 대해서 22%세금을 납부합니다.
2019년도에는 필요경비가 60%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기타소득세와 2%지방소득세로 산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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