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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머신
댄싱머신23.03.21

급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제외


연봉협상할때마ㄷr 기본급과 제수당은 고정이고 그외

식대,교통비등으로 인상을 하는데요

기본급 100,제수당82는 고정입니ㄷr

연차수당,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별도고요,휴가비+명절비 포함 년75만원입니ㄷr

식비18,교통비10으로 합 세전 210인데

최저임금과 차이가 많이 안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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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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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정보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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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2,010,580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식비 일부 공제하고 208정도로 보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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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00,제수당82는 고정입니ㄷr

    연차수당,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별도고요,휴가비+명절비 포함 년75만원입니ㄷr

    식비18,교통비10으로 합 세전 210인데

    > 일단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임금이 201만원입니다.

    기본급 100만원 + 식비 18만원 + 교통비 10만원 + 제수당 82만원 = 210만원 기준이라면

    이 중에 식비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총 28만원이지만, 이 중 약 2만원 정도는 차감되고 최저임금 산입되니

    결국 208만원이 최저임금 판단 여부가 되는 금액인데, 201만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슨 금액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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