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00,제수당82는 고정입니ㄷr
연차수당,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별도고요,휴가비+명절비 포함 년75만원입니ㄷr
식비18,교통비10으로 합 세전 210인데
> 일단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임금이 201만원입니다.
기본급 100만원 + 식비 18만원 + 교통비 10만원 + 제수당 82만원 = 210만원 기준이라면
이 중에 식비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총 28만원이지만, 이 중 약 2만원 정도는 차감되고 최저임금 산입되니
결국 208만원이 최저임금 판단 여부가 되는 금액인데, 201만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슨 금액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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