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제외
연봉협상할때마ㄷr 기본급과 제수당은 고정이고 그외
식대,교통비등으로 인상을 하는데요
기본급 100,제수당82는 고정입니ㄷr
연차수당,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별도고요,휴가비+명절비 포함 년75만원입니ㄷr
식비18,교통비10으로 합 세전 210인데
최저임금과 차이가 많이 안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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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정보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2,010,580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식비 일부 공제하고 208정도로 보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00,제수당82는 고정입니ㄷr
연차수당,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별도고요,휴가비+명절비 포함 년75만원입니ㄷr
식비18,교통비10으로 합 세전 210인데
> 일단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임금이 201만원입니다.
기본급 100만원 + 식비 18만원 + 교통비 10만원 + 제수당 82만원 = 210만원 기준이라면
이 중에 식비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총 28만원이지만, 이 중 약 2만원 정도는 차감되고 최저임금 산입되니
결국 208만원이 최저임금 판단 여부가 되는 금액인데, 201만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슨 금액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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