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일자보다 먼저 입주했을 때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새로 이사할 집이 세입자가 먼저 나가시기도하고 제가 이전에 살던집도 9/15까지는 방을 빼줘야해서 입주일자를 9/13으로 맞췄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기되어있고 이 때문에 계약일자를 이전 계약일자와 맞췄으면 좋겠다고 9/23에 계약일자를 맞추자고하는데요.
먼저 입주하는 10일정도는 전세금의 은행이자를 일할로 계산해서 드리고.. 23일에 전세계약금 잔금입금 및 전입신고하게 될듯한데요. 혹시 문제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참고로 허그 버팀목 대출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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