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으로 지인 고소하고 취하하는 경우 기록에남아버리나여?
자꾸 뚱땡이라고 놀리는 지인이 잇는 경우
한번 교훈을 주고자 고소 한번 눌러준 다음에 법정 경험 시켜주고나서
반성해 라고 하고 취소 하면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이나 둘다 기록에 남나여?
그게 사회생활하는데 잇어서도 문제가 되는지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놀린다고 고소를 하면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고소가 각하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난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취하가 가능하여 그 취하를 하게 된 경우라도 관련 수사 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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