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괜찮아 지는 것을 보고 아는 지인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허나 주위에서 왜 고발 취소 했냐고, 고발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취하한 후 다시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지인이 고소한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재고소여부가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