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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2.09

퇴직연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번에 회사명을 바꾸면서 퇴직금을 정리하고 퇴직연금으로 바꾸는데에 동의하냐고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거고 정확히 퇴직연금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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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게 될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기존의 회사 내에서 관리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일정액의 퇴직금 성격의 적립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DB):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운용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액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DC):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 손실 발생 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반대로 이익 발생 시 이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3.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제 (IRA): DB, DC와 달리 퇴사 시 필수로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도 운용 가능하며, 자영업자 및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적립금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종류(DB, DC, IRA)에 따라 적립 및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재무 상황, 투자 목표, 위험 허용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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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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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재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시에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퇴직연금은 법적인 의무제도로 1년이상 재직을 한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DC형과 DB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퇴직금을 많이 받는 것은 DB형이나 개인이 별도로 운용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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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일 때, DB, DC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이걸 퇴사할 때 지급함으로써 미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준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위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연금 3종'이라 불리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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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 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그동안 퇴직금을 주는 회사도 부담 이였고 받는 직장인도 혹시나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을 퇴직 연금 제도를 도임 함으로써 상쇄 시킬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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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추후에 연금형식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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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logfsc&logNo=223135686272&proxyRe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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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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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은 이런 의미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서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서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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