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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3.06.04

자발적퇴사 초과근무(52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발적퇴사중에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4개월간 평균 월 약 290~300시간 근로하여서 주 52시간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예외 업종도 아닙니다.

문제는 초과근무 내용에 대해 회사측에서 매우 예민하고,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야간근무 내역(직인 x)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시간과 금액이 찍혀있습니다)인데요.

추가로 회사에 주 52시간 초과 합의 여부 확인서, 사업장용 문답서, 이직확인서, 출퇴근 기록을 모두 직인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어떤 문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서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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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다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통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소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 또는 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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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 없이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주52시간제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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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달리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줄리 만무합니다. 그 자체로 법 위반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일단 증빙자료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센터 담당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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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확보한 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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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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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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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위법사실을 밝히는 것이니 당연히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것만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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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만약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을 확인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를 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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