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발적퇴사중에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4개월간 평균 월 약 290~300시간 근로하여서 주 52시간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예외 업종도 아닙니다.
문제는 초과근무 내용에 대해 회사측에서 매우 예민하고,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야간근무 내역(직인 x)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시간과 금액이 찍혀있습니다)인데요.
추가로 회사에 주 52시간 초과 합의 여부 확인서, 사업장용 문답서, 이직확인서, 출퇴근 기록을 모두 직인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어떤 문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서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