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 곳에 경락잔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MCI이용해서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할까요?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 보증금 500에 40을 내고있는 임차인이 살고있는데 경락잔금대출시 MCI 대출이 가능하나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경매 나온 물건인데 임차인이 살고있으면 MCI나 MCG대출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대항력이 없다면 상관없이 MCI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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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낙찰이후 소멸되는 권리라면 대출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공제의 경우는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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