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와 자진퇴사의 차이가 뭔가요?
1년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는 말을 근로자가 한다면, 자진 퇴사 인가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 전에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진퇴사가 아닌건지 ,,, 궁금합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고용주가 좀 양아치라
계약 마지막 날 더 일하라고 설득했으나 근로자가 싫다. 라고 대답한 것을 녹취하여
자기가 의사를 밝혔으니 자진 퇴사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 했다고 말하는걸 들어서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 계약 만료 후 이직하고 싶은데,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일까지 계약연장 안한다는 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