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날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을 할 때 2017년 6월 근저당권이 있어서 해당 날짜가 기준 시점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료된 내역까지 발급해서 보니 2013년 3월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시점은 2022년 4월이고,
2013년 3월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6년 만료되어,
2017년 6월 근저당권만 유효하였는데요,
이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