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블루그레이
블루그레이22.12.04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를 구직중이고 3개월동안 일할 생각입니다. 점주께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어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수습기간을 1년 이상의 근무기간 중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은 존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정확하게는 수습기간을 두어 임금을 감액하는 행위)을 둘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