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정확하게는 수습기간을 두어 임금을 감액하는 행위)을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