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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그레이
블루그레이22.12.04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를 구직중이고 3개월동안 일할 생각입니다. 점주께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어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수습기간을 1년 이상의 근무기간 중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은 존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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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로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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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정확하게는 수습기간을 두어 임금을 감액하는 행위)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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