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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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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제가 야간 편의점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때는 최저시급에 휴게시간 1시간 빼는거 없고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주휴수당 없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기간 1년으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한달 임금 90% 지급이라고 써져있네요.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 됐던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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