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간 편의점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때는 최저시급에 휴게시간 1시간 빼는거 없고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주휴수당 없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기간 1년으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한달 임금 90% 지급이라고 써져있네요.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 됐던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 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 하여도 10% 감액된 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