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제가 야간 편의점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면접 때는 최저시급에 휴게시간 1시간 빼는거 없고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주휴수당 없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기간 1년으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한달 임금 90% 지급이라고 써져있네요.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게 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 됐던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의 기간에 대해서 수습기간으로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면접 때 제시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년으로 되어있다면 1년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중도퇴사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반환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 10%감액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해당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 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것이므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퇴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루9시간 주3일 근무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바
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한다 하여도 10% 감액된 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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