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거주 확인서 질문드립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야되는데, 정확히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경우랑 불필요한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전입하여 사는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가 추후 경매에서 허위세입자로 최우선변제금 받는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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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나 무상임대차각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띠리사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인데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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