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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랑나비123
향기로운호랑나비12321.06.03

무상 거주 확인서 질문드립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야되는데, 정확히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경우랑 불필요한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전입하여 사는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가 추후 경매에서 허위세입자로 최우선변제금 받는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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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나 무상임대차각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띠리사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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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인데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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