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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계약을 할수있나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해서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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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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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할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와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하고 가입할때는 나중에 보험금 부지급 또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난뒤 동의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와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특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경제적 이해관계)’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 요건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계약할 경우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자필서명 없이는 무효입니다.

    생명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계약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1조)

    2️⃣ 사망보험금 수익자 설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보험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 A가 친구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A로 지정할 경우
    위험한 계약 형태로 간주되어 인수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을 매우 조심스럽게 봅니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 가족이 아닌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은
      의심 계약(살인 목적, 강압 등)으로 보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계가족이 아니여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의 계약은

    이를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고 받지 않은 보험사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는것이지만요.

    보험사가 받아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입니다,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면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동의를 하고 가입한다면요~~수익자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따로 지정을 해 두셔야 겠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은 합니다.

    즉, 가족 외 타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 마다 규정이 상이해서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할수 있으나 대상자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약시 관련 서류에도 피보험자의 서명이 꼭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때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사망 보험을 인수하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