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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족제비296
전 소유자입장을 생각해 6개월후 비워주기로하고
매달 30 만원 받기로 했는데 1달 입금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 을 차단하여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느게
합리적일까요 법적조치말고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6개월간 유예기간 및 월 30만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질문자는 전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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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소유주가 질문자분에게 일정한 차임을 주고 아파트를 임차한 후 6개월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간이 도과한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전소유주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차임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명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 이외 다른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상대방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어서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근거하여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협조에 불응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