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산재는 아니고 병때문에 병가가 아닌 휴가로 1년을 쉰적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쉬는동안 원래 연봉 받는 금액으로 냈더니 많이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낮게 측정되버렸는데.
이미 회사를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1년후엔 엄청 뱉어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쉬었을때 건강보험으로 인해 이렇게 저 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유예됩니다. 만약 이후에 산재기간의 급여를 반영하여 개산보험료를 낮게 책정한다면 복직 후 다음해에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