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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병아리171
정중한병아리171
22.08.23

4대보험 소급적용 및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월 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일하고있는데요 처음에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할거냐하시기에 급여 줄어든대서 안한다고했거든요

1.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하고싶어서 여쭤보니 9월부터 하는걸로 해줄수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리셋할 시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6개월 이상 일했었는데 리셋되는거라서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을 다시 채워야한다고 하시네요 또 지금 근무자 신고?하고 3.3%내야하는 세금도 본인이 내고 계시다하구요

이 전에 이 사이트에 질문했을때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써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소급적용하면 6개월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저랑 사장님 각각 지급해야하나요?

2. 또 가입하면 근무자 급여줄어드는거 외에는 근무자,사장 둘 다 이득이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다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거라고 사장이 손해래요 사실인가요? 4대보험 가입함으로써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했다해서 퇴직금 급여기준 일수가 다시 작성한 시점부터 바껴버리나요? 원래대로 2월 초부터해서 1년 채우고 그만둬도 제가 퇴직금 요구할 수는 없나요?

4. 3.3% 내는거랑 4대보험이랑 무슨차이인가요 둘 다 동시에 적용될수도있나요? 3.3 이걸 사장이 내고있다는데 사장님은 여태 냈던걸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삼쩜삼 앱 그런거 보면 근무자는 환급해주는게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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