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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병아리171
정중한병아리17122.08.23

4대보험 소급적용 및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월 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일하고있는데요 처음에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할거냐하시기에 급여 줄어든대서 안한다고했거든요

1.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하고싶어서 여쭤보니 9월부터 하는걸로 해줄수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리셋할 시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6개월 이상 일했었는데 리셋되는거라서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을 다시 채워야한다고 하시네요 또 지금 근무자 신고?하고 3.3%내야하는 세금도 본인이 내고 계시다하구요

이 전에 이 사이트에 질문했을때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써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소급적용하면 6개월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저랑 사장님 각각 지급해야하나요?

2. 또 가입하면 근무자 급여줄어드는거 외에는 근무자,사장 둘 다 이득이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다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거라고 사장이 손해래요 사실인가요? 4대보험 가입함으로써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했다해서 퇴직금 급여기준 일수가 다시 작성한 시점부터 바껴버리나요? 원래대로 2월 초부터해서 1년 채우고 그만둬도 제가 퇴직금 요구할 수는 없나요?

4. 3.3% 내는거랑 4대보험이랑 무슨차이인가요 둘 다 동시에 적용될수도있나요? 3.3 이걸 사장이 내고있다는데 사장님은 여태 냈던걸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삼쩜삼 앱 그런거 보면 근무자는 환급해주는게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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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여 이전 근무했던 근로관계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근로관계가 종료 되려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직을 하시고 다시 새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연속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1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질문자분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인건비 신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및 4대보험 가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적용 시 4대보험료는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수급 등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당초에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유불리에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무관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2월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때, 소급가입이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인건비 처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유/불리를 떠나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갱신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인 2월초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자에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입사시부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입사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4.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하고싶어서 여쭤보니 9월부터 하는걸로 해줄수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리셋할 시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6개월 이상 일했었는데 리셋되는거라서 퇴직금 받으려면 1년을 다시 채워야한다고 하시네요 또 지금 근무자 신고?하고 3.3%내야하는 세금도 본인이 내고 계시다하구요

    이 전에 이 사이트에 질문했을때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써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소급적용하면 6개월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저랑 사장님 각각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개시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또 가입하면 근무자 급여줄어드는거 외에는 근무자,사장 둘 다 이득이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다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거라고 사장이 손해래요 사실인가요? 4대보험 가입함으로써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 사업주부담금이 존재하는 바,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했다해서 퇴직금 급여기준 일수가 다시 작성한 시점부터 바껴버리나요? 원래대로 2월 초부터해서 1년 채우고 그만둬도 제가 퇴직금 요구할 수는 없나요?

    아닙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4. 3.3% 내는거랑 4대보험이랑 무슨차이인가요 둘 다 동시에 적용될수도있나요? 3.3 이걸 사장이 내고있다는데 사장님은 여태 냈던걸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삼쩜삼 앱 그런거 보면 근무자는 환급해주는게 있던데요..

    3.3 은 사실상 프리랜서를 의미하며, 4대보험 모두 가입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