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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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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구요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나 면접 때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경우 4대보험을 안 들어 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면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 들어줬다면 제가 따로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금같은거요!!

경력 쌓는게 중요해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어도 일은 계속 하고 싶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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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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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인데 미가입이 확안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근로조건을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각 공단 EDI서비스나 전화 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각 공단에 가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4대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