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 합니다. 15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전화로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셔서 지급기한을 협의하시고, 해당 기한 내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