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사하고 15일 이내로 나와야하는거 맞나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퇴사하고 15일 이내에 퇴직금이 나와야 한다고 들었는데 15일 이내로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15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에서 개시한 카드뉴스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601287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 합니다. 15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전화로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셔서 지급기한을 협의하시고, 해당 기한 내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문제는 세무문제 이지만 지급 문제는 이후 노무 문제로 넘어갑니다.
노무 카테고리에 작성하심이 옳습니다.
기간의 규정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보고 방법이 없다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15일이내 지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지않고 버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와 통화해서 얘기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5일이지나도 입금이되지 않는 다면 일단 회사에 사유를 물어보고 약속된 기한까지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15일이내 지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따로 말이없었나요? 일단은 전화해서 통화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