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가계약 후에 본계약 전 매도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름정도 더 시간을 줬음에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받고 배액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계약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 문자 내용]
2024년 7월 4일 목요일
[계약내용]
ㅇㅇ시 ㅇㅇㅇㅇ로 99, 000동 0000호
(ㅇㅇ동 ㅇㅇㅇㅇㅇ자이)
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
계약금 10% 2100만원
계약서 작성일 : 7월중 상호 일정협의
잔금일 : 24년 9월 8일예정 협의
* 벽걸이TV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실내흡연금지
* 2년 계약(잔금일로부터 24개월)
* 옵션 : 에어컨 4대 후시공
(임차인 입주전 시공완료함)
임대인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000
- 위조건에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금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임대인은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참조 : 민법 565, 567조)
-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 지급요건입니다.(참조 : 중개사법32조)
이에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중 일부 선계약금 금300만원을 입금부탁드립니다.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010-0000-0000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 보였고,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해 권고 상태(50만원)이며 상대방은 속행을 원하는듯 합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거래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입니다. 실제 거래의 다수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인지 여부에 의문을 갖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만약 이를 계약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같은 방식의 계약이 모두 무효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으로는 당연히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가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인데
법원에서 고심하는 것은 결국 해당 가계약의 특약이나 내용이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그러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데, 목적물이나 계약 조건 등 명확히 기재되어 본계약에 이를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