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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123
쿨한천인조12324.01.30

알바 중 실수를 했는데 월급에서 빼는 경우

취소된 음식이 잘못 나가거나 음식 계산을 잘못하는 등의 실수를 해서 사장님과 동의해 월급에서 빼기로 하였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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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임금에서 공제해서도 안됩니다. 본인이 신고만 안하면 아무일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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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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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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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위약예정은 금지되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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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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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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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실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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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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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후에 손해배상금조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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