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종사자를 2가지 소득의 종류(동일한 기간)로 신고되나요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종사자를 동일한기간에 2가지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
제조업 영업직인데 기본급만 37만원(4대보험 최저가입기준) 영업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아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종사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아래에 해당됨으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의 2. 신고와 납부 의무가 마무리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라면 모두 3.3% 사업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