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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파카29624.02.02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종사자를 2가지 소득의 종류(동일한 기간)로 신고되나요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종사자를 동일한기간에 2가지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

제조업 영업직인데 기본급만 37만원(4대보험 최저가입기준) 영업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아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종사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아래에 해당됨으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의 2. 신고와 납부 의무가 마무리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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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라면 모두 3.3% 사업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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