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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법인 감사로 등기부상 임원 등재 되어있는데
이 임원을 프리랜서로 급여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무조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상용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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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프리랜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