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을 자주 쓰는 직원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이 아닌 사전에 아프다 일 있다 하면서 쓰는 결근을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는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결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결근 쓴다 할 때 안된다 거부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자주 결근을 쓰는 직원을 못쓰게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월 몇일 이상은 사용 못하도록 정한다던 등등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무단 결근이 아닌 사전에 아프다 일 있다 하면서 쓰는 결근을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는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결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결근 쓴다 할 때 안된다 거부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자주 결근을 쓰는 직원을 못쓰게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월 몇일 이상은 사용 못하도록 정한다던 등등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