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고없이 변경되어도 되는건가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계약서 또한 변경이 됬어야했는데
업체 측에서 아무런 공고없이 급여를 멋대로 협상하여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이 1,79,5310 + 식대비 100,000 총 : 1,895,310원 이였는데
새해가 되고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 안해주시냐 물어보니
시급이 인상된만큼 식대비를 해당 금액만큼 줄여 총 급여는 이전과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될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한 계약서 재작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식대비를 줄인것도 화가나는데 새해가 바뀌고 4월이나 됬는데도 아무런 얘기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급여는 동일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가 당한 불이익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제출하고 증명해야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해당 업체는 벌금을 물게 되는건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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