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