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pc방 출입 지구대 조치기록
5년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3때 새벽에 피시방에 출입했다가 신고되어
경찰관이랑 같이 지구대로가서
경위서같은 것을 작성한 후에
부모님께 인계되어 집으로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조치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제가 선도ㆍ보호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수사경력자료랑 수사기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등등 특정 유형또는 조건에따라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은 경찰내부전산망에 영구히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구대에서 처리한 저에대한 선도ㆍ보호조치기록은 수사기록에 해당되나요?
2. 해당 지구대에서 제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부모님께 인계했다는 기록 등 저에대한 지구대 자료들이 경찰내부전산자료에 얼마동안 기록되나요?
3. 기록된다면 제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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