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pc방 출입 지구대 조치기록
5년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3때 새벽에 피시방에 출입했다가 신고되어
경찰관이랑 같이 지구대로가서
경위서같은 것을 작성한 후에
부모님께 인계되어 집으로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조치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제가 선도ㆍ보호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수사경력자료랑 수사기록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등등 특정 유형또는 조건에따라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은 경찰내부전산망에 영구히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구대에서 처리한 저에대한 선도ㆍ보호조치기록은 수사기록에 해당되나요?
2. 해당 지구대에서 제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부모님께 인계했다는 기록 등 저에대한 지구대 자료들이 경찰내부전산자료에 얼마동안 기록되나요?
3. 기록된다면 제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선도·보호조치 처분은 수사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도·보호조치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자료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3.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은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의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대나 경찰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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