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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독수리156
엄청난독수리15622.11.07

미성년자 19세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중입니다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온라인 게임을 하던도중 갑자기 이유도없이 저에게 패드립과,부모님 성드립을 친 학생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후 피의자 관할지로 이송도 돼서 4일전에 울지법으로 송치결정 됐었는데 오늘 피의자가 19세라서 울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법원에 간 이상 피의자가 초범이기도하고 보호처분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피의자 부모님하고 합의로 인해 연락을 했었는데 가정상황이 안좋으셔서 저에게 그냥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바란건 아니지만 뭐 제가 성인기준 처벌 수위를 논하며 합의금을 욕심 부렸다는데 참..피의자학생은 계속 그 게임에 접속하며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게임을 하고있더군요..저는 피의자가 한 말들로 인해 부모님을 고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성드립을 들어서 부모님 얼굴을 못보겠고 부끄러운데 말이죠..

여쭈어보고 싶은걸 정리하겠습니다

1.소년법원으로 이송돼면 형사처벌만큼 높은 수위의 처벌은 안나오는지

2.보호처분을 받게돼면 저는 어떻게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싶은데(굳이 합의금 아니어도 피의자의 생기부나 인생의 빨간줄을 긋게할) 방법이 없는지

3.피의자의 학교에 범죄사실을 알려 학교에서의 처벌을 따로 받게 할 수 있는지

4.보호처분 받으면 민사소송 진행할 생각인데 진행할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또 받는지,아니면 보호처분을 받아서 추가적인 소송진행이 어려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피의자의 말로인해 괴롭고 죽고싶고 살기힘든데 피의자가 보호처분받고 성인이 되고 사회에 복귀한다면 정말 괴롭고 죽을것 같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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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0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니요

    4. 보호처분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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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년법원으로 이송되었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전과기록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호수를 높일 수 있는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유무, 즉 금전문제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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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학교 절차에서 추가적인 징계 등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가지 않고 보호 처분을 하는 바,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게 되어 처분의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지 추가로 가중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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