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률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사유가 되어 공무원 징계의 대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투잡을 뛰는 경우, 적발시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부업의 경위, 규모,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