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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09.26

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위장취업이라는 사실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노동자 본인이 말하지않는 이상 아무도 알수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노동자가 아무래도 의심간다고 신원조회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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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가 입사 시 대학경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대학 경력을 숨긴 사실과 또한 과거 노동운동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숨기고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이후 해고시점까지의 제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대졸 출신인 것을 속이거나 과거 노동운동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문제삼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입사 이후 해당 경력 사칭과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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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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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기재의 경위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채용 시 내지 재직 시 근로자에게 이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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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장취업이라는 사실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위장취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 본인이 말하지않는 이상 아무도 알수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노동자가 아무래도 의심간다고 신원조회를 할수있는지요?

    신원조회역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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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과거 대법원 판결도 대학 학력을 숨기고 고졸 전용 직종에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를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유효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이력 등 허위기재로 해고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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