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아서 누가 더큰 과실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차선이 없는 좁은길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좁은 골목길이라도 양 차량의 이동 방향, 속도,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교행(지나가다가) 중 사고는 기본적인 과실은 5 : 5 입니다.
다만 한 쪽 차량이 양보등을 위해 5초 이상 정차 중이였다면 지나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라면 추월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없는 좁은길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나요?
: 차선이 없는 좁은길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주의할 의무 상호 피양할 의무등을 고려하게 되며,
차선이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진행방향, 직진, 좌회전, 우회전등 및 도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