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사업장 사업주
제가 저번달부로 7개월간 주 6일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다음 사람이 오면서 실업이 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 2주 뒤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관련 자료가 도착한것을 확인하였고(전 사업주가 했는지 현 사업주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실 사유가 지금 코드 23으로 나온거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가요?
사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선 전 이직확인 신청서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 사업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니던 사업장 소유 중인 현 사업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주를 비롯해 인원 대부분이 바뀌었지만 업종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만
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전 사업주가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코드로 상실신고한 회사를 상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23번 코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