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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돼지214
러블리한돼지21423.07.1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사업장 사업주

제가 저번달부로 7개월간 주 6일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다음 사람이 오면서 실업이 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 2주 뒤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관련 자료가 도착한것을 확인하였고(전 사업주가 했는지 현 사업주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실 사유가 지금 코드 23으로 나온거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가요?

사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선 전 이직확인 신청서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 사업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니던 사업장 소유 중인 현 사업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주를 비롯해 인원 대부분이 바뀌었지만 업종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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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만

    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전 사업주가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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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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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코드로 상실신고한 회사를 상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23번 코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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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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