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달부로 7개월간 주 6일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다음 사람이 오면서 실업이 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 2주 뒤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관련 자료가 도착한것을 확인하였고(전 사업주가 했는지 현 사업주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실 사유가 지금 코드 23으로 나온거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가요?
사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선 전 이직확인 신청서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 사업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니던 사업장 소유 중인 현 사업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주를 비롯해 인원 대부분이 바뀌었지만 업종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