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알바를 하다 그만두어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근데 저희 오빠가 연말정산 할때 제 의료비를 오빠가 공제 받게 해주면, 저는 종소세 신고할때 의료비공제를 빼고 신고하면하나요?
2. 만약 제가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자여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소세신고를 한다 할때, 이때도 오빠걸로 의료비공제를 받았으면 저는 의료비공제를 빼고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의료비(본인 또는 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쪽에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의료비를 두명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오빠가 본인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중복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는 어차피 의료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