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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4.01.24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공제를 빼야하나요?

제가 작년에 알바를 하다 그만두어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근데 저희 오빠가 연말정산 할때 제 의료비를 오빠가 공제 받게 해주면, 저는 종소세 신고할때 의료비공제를 빼고 신고하면하나요?

2. 만약 제가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자여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소세신고를 한다 할때, 이때도 오빠걸로 의료비공제를 받았으면 저는 의료비공제를 빼고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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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의료비(본인 또는 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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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쪽에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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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의료비를 두명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오빠가 본인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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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중복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는 어차피 의료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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