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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23.03.05

안녕하세요 계약서(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 하루에 10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편의점 특성상 완전한 휴게시간은 없으니 10시간 시급을 다 받고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사장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만 계산해서 준거라고 나머지는 퇴직금 미리 준거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 안되는거죠??

노무사 분들은 안된다고 판단하시던데

아무래도 계약서의 힘이 중요하다보니까 법률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사장님의 10시간 시급 다 들어간다는 녹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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