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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3.05

안녕하세요 계약서(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 하루에 10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편의점 특성상 완전한 휴게시간은 없으니 10시간 시급을 다 받고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사장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만 계산해서 준거라고 나머지는 퇴직금 미리 준거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 안되는거죠??

노무사 분들은 안된다고 판단하시던데

아무래도 계약서의 힘이 중요하다보니까 법률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사장님의 10시간 시급 다 들어간다는 녹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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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통용될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도 있다면 더더욱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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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실질상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이 입증된다면(기재된 내용상 녹음으로 입증가능), 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녹음파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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