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실질상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이 입증된다면(기재된 내용상 녹음으로 입증가능), 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녹음파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